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9(2008. 6. 3)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영리 내국법인임
기금운용수익(전액이자수익으로 3억원이상)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고 있음
○ 질의요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다만,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 중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⑥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⑦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1998. 12. 31. 개정)
⑨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2006.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6. 12. 30. 개정)
4.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③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