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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26 2012노597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준강간 또는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6촌의 친족관계인 D이 남자 친구와 다투어 남자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피고인의 처인 E의 권유로, E이 자녀들을 데리고 인천의 친정에 가 있는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간 D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5.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D을 1회 간음하고, 2011. 12. 25. 14:00경 및 2011. 12. 27. 아침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D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각 1회 간음하여 D을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과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2011. 12. 27.까지 계속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점, ② D은 2011. 12. 25.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으로 의심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화장실에서 목욕을 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옆으로 가서 잠을 자고, 잠을 깬 다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외출을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 와 함께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기도 한 점, ③ E이 2011. 12. 27. D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서 D은 준강간의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D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④ D은 두 번째 성관계 이후에도 곧바로 피고인의 집을 나가지 아니하고 2시간 정도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자신의 동생과 외출을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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