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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20나1555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파주시 A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그 대표자는 C이다.

피고는 A상가 D, E호 F 소유자 겸 운영자인데 2019. 12. 5. 기준 관리비 2,769,970원을, 2020. 3. 5. 기준 관리비 4,025,71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G를 비롯한 일부 상가 소유주들은 적법한 관리단인 원고와는 별도로 ‘A상가 관리협의회’라는 단체를 임의로 구성하고 C은 원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다투다가, G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였고(갑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0. 17.자 2019카합5356 결정), 그에 대한 항고는 기각되었다

(갑10. 서울고등법원 2020. 3. 4.자 2019라21159결정. 2020. 3. 13. 확정). G와 피고 등 일부 상가 소유자들은 다시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7.자 2019카합5698 결정. 2020. 2. 18. 확정).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 제7항은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다.’고 하여 네 가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판단 피고는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없고, 2020. 1. 11.자 회의 및 2020. 8. 16.자 회의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은 앞서 본 쟁송절차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② 피고가 제출하는 회의 관련 자료들만으로는 그 회의에서 C이 관리규약 제15조 제7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해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속기록에 의하면,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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