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0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4: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기분 나쁘게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