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6 2014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3:25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36에 있는 상인공영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