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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5. 23:5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체련공원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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