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0.05.10)
세목
양도
요 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2008.0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2.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세대구성 : 거주자, 배우자, 자녀1명
- 양도주택 :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 거주기간 : 2003.5.1. ∼ 2008.5.30.
- 위 주택에서 거주한 세대원 : 거주자, 자녀
- 배우자는 사업상 이유로 타시도 거주
- 2008.5.30. 위 주택 양도
○ 질의내용
(1)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이5년 이상인 경우’ 요건에서 거주기간의 의미
(2) 위(1)에서 거주주체는 누구인지, 배우자가 사업상 형편으로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
(3) 서울 등 소재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거주주체는 누구인지, 배우자가 사업상 형편으로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2008.0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2009.03.11.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 김○○(처)
3) 주택취득일 :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질의)
1세대 1주택자의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1004, 2009.5.2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