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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롯데 마트 부근 도로부터 1.5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신용 교차로 방면에서 구 광주은행 양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F(63 세, 여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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