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2 2014가단5814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3. 6. 피고와 파주시 C 대 1417㎡에 대하여 매매대금 343,2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매매잔금 4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B이 989,382,02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확인진술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5.경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4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4. 6.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27. 피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29. 피고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이 D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면서 D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인 E에게 4,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피고, B, D은 2013. 6. 15. D이 E의 채무를 대신 피고에게 변제해 주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과 D의 B에 대한 5,000만 원 채권, 피고의 D에 대한 4,500만 원 채권을 모두 상계한다는 취지로 상호간의 채무를 모두 소멸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