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2,327,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2019. 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을 “4)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2013. 12. 20.부터 별도 통보일까지’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 21행을 “6)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2014. 3. 31.’을 공사중지 해제일로 통보하면서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4. 6. 11.’로 연장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가교의 설치를 마쳤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원고를”부터 제14행 “확정되었다.”까지를 “원고,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제1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으로 확정되었고, 원고에 대한 청구는 항소심에서 ‘원고는 I에게 79,628,819원, J에게 254,355,119원, K에게 61,609,83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4371, 대전고등법원 2016나10351).”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 “원고는” 다음에 “2017. 5. 2.경”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사고피해자들'이라 한다
." 다음에"M은 2014. 8. 6.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12. 1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863 ."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교량공사계약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