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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20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9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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