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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22 2016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1: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8경, 23:18경, 23:29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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