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7나3569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점(이하 ‘이 사건 빨래방’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7. 23. N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H 소재 1층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5. 8. 21.부터 2017. 8. 2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6조 점포의 설비 및 내부 인테리어, 편의시설

1. 원고의 점포 설비는 빨래방 전체의 안전성과 독창성 그리고 이미지 동일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피고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피고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피고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3. 원고는 공급받는 세탁장비의 사후관리요소 발생시 피고는 설치 후 24개월을 무상으로 보증수리하여야 하고 책임보증기간은 원고의 기계설치일로부터 24개월 동안은 출장비를 받지 아니하고 이후 출장비를 청구한다.

제7조 시설물 하자처리 개점 후 세탁장비 외에 발생되는 간판, 실내 시설물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B 셀프빨래방 무인세탁편의점’ 사업에 관한 프랜차이즈 세탁소 운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과 함께 피고로부터 세탁기(WS-220) 22kg 3개, 콘베어 드라이박스 1개, 2단 전기 건조기 16kg 2개, 멀티 자판기 1개를 79,000,000원에 공급받아 설치하기로 하는 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시설계약에 따라 2015. 10.경 드라이존을 제외한 나머지 세탁장비가 모두 설치되었고, 원고는 위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