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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268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점, 피고인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원장 자격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나,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을 침해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공익적 목적에 위배된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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