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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3구합3643
영업장이전비 및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1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 보령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 - 고시 : 2009. 8. 31. 충청남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 한편, 이 사건 사업은 2012. 10. 2. 사업지구 내 토지를 추가로 편입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원고 소유의 보령시 E 대 7㎡ 외 2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 956,228,950원 및 F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153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310,271,100원 - 수용개시일 : 2013. 12. 17.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한편,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G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도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학원이 사업인정고시일(2009. 8. 31.) 이후에 영업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년 금 제1197호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보령시 F 대 228㎡, H 대 113㎡, I 대 212㎡, J 대 29㎡, K 대 68㎡ 및 F 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580,096,750원을 공탁하였고, 한편 2013. 11. 28.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 686,403,300원을 송금하여, 결국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 또는 지급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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