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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05 2014가합6424
예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2. 26.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

대리인이 2014. 11. 28.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본인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2014. 12. 26.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취하되어 2014. 12. 26.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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