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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나20187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명의로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28.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 피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4, 6 내지 9, 13,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제1심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딸 C이 2014. 2. 28.경 원고의 인장을 가져가 성명불상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고의 행세를 하도록 부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성명불상자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 그 휴대폰 번호는 ‘F’이고 그 가입 명의자는 ‘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의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가 ‘G’와 동일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로 하여금 원고의 행세를 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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