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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5140377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3. 3. 12:00경 D 스파크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약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후면을 피고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J병원에서 2015. 3.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위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4. 20. 이후부터 원고 거주지 인근의 K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8. 24.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4,97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제소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이라 한다)에서「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퇴행성 병변으로 요추 4, 5번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수손상편 V-A항을 준용하되, 기왕증 기여도 50%를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 11.5%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L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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