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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102206
수용된토지의 양도와 잔여토지이용에 필요한 통행도로개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토지사용 허락(또는 허가, 승낙), 도로 개설, 환매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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