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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9 2016고정3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18: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 유리창 1 장 시가 80,000원 상당을 우측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이종 범행으로 13회( 실 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선후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및 청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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