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4,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6. 12. 22. 이 법원에서 1년 6월 징역형의 집행을 3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후 집행유예기간에 바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일부 채무를 변제 받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