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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52497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9. 8.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10. 2.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대주주이자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사로서 피고의 사위이던 C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피고는 C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무상으로 거주하여 오고 있다. 2) C는 피고의 딸인 D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주식 중 98.27%에 해당하는 568,876주를 자신의 전 재산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홍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D에게 양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C는 2014. 4. 22. 원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에 취임하여 그 즉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4. 6. 18.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는 등 D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매수 당시 매도인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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