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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3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C(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장남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달 2014.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 25경 위 법원 2014회합85호 회생사건의 결정에 따라 회생개시결정일인 2014. 11. 25.경부터 회생폐지결정일인 2015. 4. 3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24년까지 회사채권을 분할변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처 D 및 영업차장 E의 처 F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위 허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피고인 B 및 E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7.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D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966,030원을 송금하여 그 일시경 피고인 B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5. 3.경까지 D, F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총 55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자금 109,575,64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의 가족 및 E가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9,575,6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2017년도 C 입출금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

1. 참고자료 제출, 통장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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