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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0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 표 중 ‘원고들의 주장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폭언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6,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별지 표 중 ‘인정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별지 표의 ‘원고들의 주장부분’ 중 위 인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 D이 별지 표의 '원고들의 주장부분‘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각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2012. 6. 13.자 및 2012. 10. 24.자 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각 300,000원을 포함하여 전체 위자료 액수를 1,6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 및 ① 그 중1,000,000원(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12. 7. 22.(제1심이 인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바, 원고는 항소를 통해 이 부분을 다투고 있지 않다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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