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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5노1600 (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하 ‘관련 유죄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사실, 당심이 2016. 5. 1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2015노1600호)과 관련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사건(2016노2661호)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6. 5. 13.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관련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유죄판결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사기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관련 유죄판결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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