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8006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