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259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