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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259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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