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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8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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