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5 2018가단16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