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8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수거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C’)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금의 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 13:45경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해자의 딸 E인 것처럼 가장하여 “내가 지금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급히 송금해줘야 할 곳이 있으니 대신 송금해주면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7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37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은행 광희동지점에서 미리 수거하여 가지고 있던 위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5,996,300원을 인출한 후 서울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환전소에서 지시받은 계좌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 및 환전수수료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