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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172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8,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음파진동기를 구입하고 피고 회사에 그 임대 등을 의뢰하여 매월 그 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4회에 걸쳐 체결하였고, 2015. 5. 21.까지 제품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1) 계약일: 2015. 4. 17. 제품 대금: 8,000,000원 2) 계약일: 2015. 4. 22. 제품 대금: 9,680,000원 3) 계약일: 2015. 5. 7. 제품 대금: 24,000,000원 4) 계약일: 2015. 5. 21. 제품 대금: 8,000,000원

나. 피고 C은 2014. 5. 19.경부터 피고 회사의 D대리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회사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5. 18. 526,160원, 2015. 5. 22. 696,240원만을 지급한 이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6. 말경 위탁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위탁계약에 따르면 사용료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계약서 제4조 제1항), 피고는 지급한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 제5조 제1항). 라.

한편 회장 E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은 사람들에게 운동기기를 판매하고 그 임대 등을 위탁받으면서 그 후의 구매자로부터 받은 제품 대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이었음에도 이용 수익을 창출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사기 등의 죄명으로 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고단802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피고 회사가 제대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제품 대금 합계 4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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