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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이 정한 벌금액수는 법정형 최하한에 해당하고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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