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황상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3인)
2020. 1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2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14면 밑에서 4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추가업무 위탁계약서나 영업제기준에는 그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한 징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16면 3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또한 참가인 소속 일반직 지점장의 경우 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아 참가인의 일방적인 인사발령통지에 따라 인사이동이 결정되고, 그 취소 및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가형 지점장의 경우 지점의 변경이 필요하면 사전 협의 또는 구두 합의를 거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실제로 원고는 3차례의 지점 이동 시마다 ‘지점 이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을나 9호증의 1 내지 3), 자신의 사정에 따라 지점 이동을 보류한 사업가형 지점장의 사례도 있다(을나 38, 39호증).”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17면 13∼14행의 “참가인이 정규직 전환 기회를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를 “참가인이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원고가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근무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내근직 전환 심사를 통과하여 특별 채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