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7 2016나51306
위자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2행의 “갑7호증”을, “갑4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