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2』 피고인은 2019. 9. 27. 15:0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일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거지 방 안에서 버티고 위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692』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8. 21:20경 순천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퇴거불응죄를 저질렀고, 퇴거불응죄에 대해 기소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