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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6 2020고단23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9. 6. 03: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여종업원 탈의실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남, 29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을 명지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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