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6. 19. 주식회사 서진종합건설(이하 ‘서진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거제시 C 소재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53억 200만 원, 착공일자 2014. 7. 1., 준공일자 2015. 6.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서진종합건설은 위 가.
항 기재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 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말경 서진종합건설과의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 이 사건 공사 중 서진종합건설이 기시공하고 남은 부분을 계약금액 24억 원, 착공일자 2014. 7. 1., 준공일자 2015. 7. 30.,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8. 21. 거제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1,521,781,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원석재, 서원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잔여 부분의 공사비를 22억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이후 지출해야 할 4대보험료와 일반관리비 등을 2억 원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24억 원으로 정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24억 원 중 피고로부터 약 1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들에게 그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