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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그 돈을 갚느라 생활비가 없다. 네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는 직접 대출받아 그 돈으로 대출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기존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다시 대출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고, 당시 수입으로는 대출금의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3,35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B 명의 대출신청서 제출 / 피해금에 대한 계좌이체확인증 편철 / 범행이용 계좌의 개설은행 확인에 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B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고소보충 의견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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