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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52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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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2017...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화물운송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지입계약 및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이고, 피고 D은 위 각 계약체결 당시 피고 C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사람(법인등기부상으로는 2013. 4. 24. 취임, 2014. 11. 24. 사임)으로 피고 C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E의 처이다.

피고 F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X(정식 상호는 Y, 이하 ‘X’라 한다)의 부장이고, 피고 G는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의 실제 대표인 사람(법인등기부상으로는 2014. 4. 21. 사임)이다.

피고 H은 주식회사 AA(2014. 11. 6. 주식회사 AB로 상호를 변경, 이하 ‘AA’라 한다)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며, 피고 I는 AA의 직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지입차량 매매계약, 지입계약, 화물운송계약의 내용을 광고하여 지입차주들을 모집한 후 위 각 계약을 중개하고 차량인수금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지입계약, 화물운송계약의 구조 등 화물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일명 ‘지입계약’, 이하 ‘지입계약’이라 한다)은 개별 화물자동차소유자(이하 ‘차주’라 한다)들이 화물운송영업을 위해 필요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위 허가를 받은 법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입회사’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외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량명의를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는 형태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다.

차주는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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