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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4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몰 무렵의 어두운 상태에서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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