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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7나59253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6면 제3행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부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침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2, 4호증의 일부 기재는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문서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을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날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 보증금이 소외 회사나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위 각 문서에 ‘위 계약서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허락하에 피고로 하여금 정식계약을 위임함’ 등을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피고 소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위 각 기재 및 무인을 받아 피고가 이를 보관하게 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201호, 801호의 임대인으로서 수령한 보증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에게 6,500만 원(8,000만 원 - 1,500만 원 , 원고 B에게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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