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842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및 녹취록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