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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9 2020노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료할뿐더러 허위 진술의 동기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높은데, 피해 아동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 아동의 음부를 4회가량 간지럼을 태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에어바운스가 개방된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등 부수적인 정황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3 내지 4면까지 밝힌 이유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추행하겠다는 인식과 의욕을 지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당심에서 검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에어바운스 내에서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충분히 가능한 이상,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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