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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3 2020노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 상황에 관한 풍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가인 진술분석관의 의견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3 내지 8면까지 밝힌 이유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 아동의 진술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정도는 아니므로,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당심 전문심리위원 O(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은, ① 피해 아동이 경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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