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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24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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