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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노289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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