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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6. 7. 23. 선고 85나7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38]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에 규정된 등기명의인의 의미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등기명의인의 사망 이후의 일자로 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에 규정된 등기명의인이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등기부상 최종소유자로 등재된 자만을 뜻하고 상속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이 된 자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인이 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등기명의인의 사망 이후 매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항소인

오해진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이상운 외 4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경주시 (상세지번 생략) 임야 12정 7단 6무에 관한 소외 망 이일우의 소유지분 1/3중 피고 이상운, 같은 이원현은 각 3/12에 관하여, 피고 이상복, 같은 이순필, 같은 이상헌은 각 2/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8.12.20. 접수 제29310호로서 이루어진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기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1.12.20.(등기부에는 1978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구 등기부로부터 이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기로 보인다) 접수 제29310호로서 1947.8.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망 이일우, 소외 김규호, 같은 박성관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3인들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망 박현철과 오두호 2인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로서 위 오두호가 1946.12.16.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오두호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여 1966.4.30. 원고들 앞으로 상속등기까지 경료되었는데 위와 같이 위 이일우, 김규호, 박성관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1) 피고들은 그들의 피상속인인 위 이일우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오두호로부터 그의 소유지분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박성관, 김규호가 함께 공유자의 한사람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이일우가 등기당시 등기명의인이 아닌 위 오두호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매수하였음을 피고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이일우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으니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로서 추정되지 아니하며, (2) 설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이일우 명의의 위 공유등기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위 오두호의 사망일자 보다 뒤의 날짜로 되어 있으니 유효한 등기로서 추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위 특별조치법 제4조 에 의하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임야의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이어받은 자만이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에서 말하는 등기명의인이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등기부상 최종 소유자로 등기된 자만을 뜻하고 상속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이 된 자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인이 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이일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원고들 앞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이일우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오두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그 소유지분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에 의하여 최종 등기명의인이 된 자는 위 오두호임이 명백하므로 우 이일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오두호가 1946.12.1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된 오두호의 사망 이후인 1947.8.9.자 매매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임야취득경위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원고들의 둘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위 이일우는 원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인 위 오두호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위 오두호의 소유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하동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치법에 의거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되었음을 기화로 위 오두호의 상속인들로부터 1947.8.9.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오두호의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임야에 관한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갑 제8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김규호의 증언은 뒤에서 믿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6,7호증, 제8호증의 1,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 제3,6,7호증, 제11호증의 3 내지 6, 제12호증의 1,3,4,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순규, 황종락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망 최기호의 소유였는데 소외 김규호의 망 부 김현필이 1924.9.19. 매수하였다가 1927.4.11. 소외 망 이태우에게 매도하고, 다시 1939.1.3. 소외 박성관의 조부인 소외 망 박현철, 소외 망 오두호, 위 김현필 3인이 위 이태우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박현철, 오두호 2인 명의로 경료된 사실, 원고 이상운의 조부인 소외 망 이중구가 1949.8.9.경 위 오두호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위 박현철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다가 위 이중구가 1957.12.23. 사망함으로써 위 이일우가 그 호주상속인으로서 이를 단독상속하였고, 위 김현필 역시 1964.4.28. 사망함으로써 위 김규호가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며 그 시경 위 박성관은 위 박현철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사실, 위 이일우, 김규호, 박성관은 서로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임을 인정하여 다함께 1971.12.20.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모두 그 동기원인을 1947.8.9.자 매매로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앞세워 위 이일우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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