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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자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4 항에 의해,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같은 법 제 43조 제 3 항에 의거, 주소, 실제 거주지, 연락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법무부에 2012. 10. 16. 자로 최초 등록되었기에 매년 10. 16. 이전에 경찰 관서에 방문하여 사진 촬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아서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에 의정부시 B 건물, 602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한 인 20일을 넘기고, 2016. 11. 10. 22:30 경 의정부 경찰서 여청수사 팀 당직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제출 서( 변경 )를 제출하여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상정보 제출 서, 주민등록증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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