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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7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2020. 6. 29.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기한 인 2020. 7. 29.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신규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법무부 직원 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 관찰소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며 신상정보 신고를 마친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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