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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303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진동 선별기( 가축 사료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기계) 제작, 판매업체인 피해자 C와 피해자 ( 주 )D 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구입 및 회사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들이 선별기 제작에 필요한 철망 등 자재를 구입할 경우 피해자 회사들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에 납품 받을 업체를 선정하여 자재를 구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 이자 피고인의 장 모인 E로부터 사실상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위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F을 대표이사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 인 ( 주 )G를 설립하고 ( 주 )G 가 거래처로부터 시중 가로 자재를 구입해 이를 피해자 회사들에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꾸며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 주 )D 사무실에서, ( 주 )G 명의로 ( 주) 뉴 이스트와 이어 매 쉬로부터 원자 재인 철망을 8,636,1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이를 ( 주 )D에 32,223,400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인 23,58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 주 )D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 주 )G 명의로 ( 주) 뉴 이스트와 이어 매 쉬 등으로부터 합계 93,302,033원의 자재를 구입하였음에도 ( 주 )D, C에 위 자재를 합계 334,239,040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인 240,937,0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들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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